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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

부알유4 2025. 3. 6. 15:26

2025년에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, 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시니어 인턴십 사업 개요

2025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,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는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,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.

 

 

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

현재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고용 시장에서 시니어를 채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. 이 사업은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,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 

시니어 인턴십 참여 대상 및 조건

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첫째, 만 60세 이상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둘째,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셋째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. 또한, 기업은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시니어 인턴십 지원 내용 및 지원금

시니어 인턴십 사업에서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인턴으로 채용된 시니어에 대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, 시니어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.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 및 조건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구분 참여기업 지원급
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
참여기업 일반형 인턴
지원금
∙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
채용
지원금
∙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
∙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
*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세대
통합형
채용
지원금
∙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
 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
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
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장기
취업
유지형
장기
취업
유지금
∙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
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1인당 최대 280만원
수행기관 위탁운영비 ∙참여자 1인당 30만원 

 

시니어 인턴십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,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기간은 사전 공지에 따라 진행되니,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기대 효과

이 사업은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, 시니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줍니다. 둘째, 기업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, 사회적으로도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증대시켜,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

 

위와 같이 2025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, 기업들도 인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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